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선거관리규정(2023.3.9.)
작성일 | 2023-09-21 12:59:51 |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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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7월 21일 제정 1998년 7월 9일 개정 2000년 5월 19일 개정 2001년 5월 31일 개정 2002년 2월 21일 개정 2005년 1월 27일 개정 2007년 1월 31일 개정 2008년 3월 18일 제정 2009년 3월 5일 개정 2010년 5월 26일 개정 2011년 3월 8일 개정 2012년 3월 26일 개정 2013년 4월 15일 개정 2017년 11월 23일 개정 2018년 3월 22일 개정 2019년 3월 5일 개정 2020년 5월 14일 개정 2020년 10월 28일 개정 2023년 3월 9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 운영규정 제32조에 의거하여 제정하며,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선거관리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이라고 한다.(개정2013.4.15., 2017.11.23., 2023.3.9.)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의 모든 선거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선거관리에 공정을 기하는 동시에 민주적인 선거운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7.11.23., 2023.3.9.) 제3조(적용기준)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은 아래 각 호와 같다.(개정2013.4.15., 2023.3.9.) 1. 본부지부 임원(정책부지부장 제외) 2. 산하지부의 임원(정책부지부장 및 사무장 제외) 3. 대의원 4. 선거관리위원 제4조(선거인)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조합원으로서 각종 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개정2017.11.23.) 제5조(선거의 원칙) 본 지부에서 행하는 모든 선거는 직접, 비밀, 보통, 평등의 원칙하에 실시한다. - 이하 첨부파일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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