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전임자숙소관리지침(2022.5.18.)
작성일 | 2022-05-24 14:12:12 | 조회수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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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7일 제정 2020년 6월 18일 개정 2022년 5월 18일 전면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전임자숙소관리 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자) 전임자숙소의 관리자는 운영위원회가 당연직으로되며, 운영위원회에서 숙 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입주대상 및 기간) 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중에서 비연 고자로 제한하며, 입주기간은 근로시간면제기간으로 한다. 제4조(입주자의 제한 행위) ① 전임자외의 타인에게 대여(월세, 전세등) ② 영업장소로의 사용 ③ 숙소의 구조 변경 ④ 그 밖에 숙소의 재산손실을 가져오는 행위 제5조(노동조합의 경비부담) 전임자숙소 사용 및 유지를 위한 노동조합에서의 경비부담 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입주자가 없는 기간 내 발생되는 입주자 부담금(일할 계산) ② 가전제품, 가구, 비품(별첨1) ③ 전기·수도·냉난방시설(설치비용 포함) ④ 건물이나 부속시설물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 ⑤ 장기수선충당금 및 재산세 등 세금 ⑥ 그 밖의 기본생활유지와 복리후생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입주자의 경비부담) 전임자숙소 입주자의 경비부담 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관리비, 가스사용료(입주대상임에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입주하지 않는 전임자 포함) ② 단순교체 가능한 수리비 ③ 가전제품, 가구 등의 고의적인 파손 및 분실 - 이하 첨부파일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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